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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 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536 2009-12-10

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 응시 시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험자 유의 사항

 가. 응시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건은 취소가 불가 합니다.

 나. 수납된 응시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 반환은 불가 합니다.

 다.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라. 필기 시험 응시자는 09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응시자는 13시 0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각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마.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기 시험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및 칼라펜 불가)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수험표에 출력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사용시에는 해당 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요령을 준수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8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카.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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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브레인트레이너 (공인증서 제 2023-3호)
자격발급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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