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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887 2011-01-27


<<2011년도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11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정기준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2. 시험내용
 


3. 시행일정
 
  (※ 동일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응시 가능)
  (※ 지역 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고)


4.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응시자격 심사
   -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 합격 처리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
   (※ 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 합격은 무효)


5. 응시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braintrainer.or.kr [바로가기]
 
 ○ 검 정 료 : 필기 30,000원, 실기 30,000원
   - 납부 방법 :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내에 검정료가 납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6. 검정료 환불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공지 참조


7.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
   (※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 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 합격 시
     자격취득 가능)

 ○ 자격증 발급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비 별도 납부 : 카드형 4,000원, 상장형 8,000원
    · 납부 방법 : 홈페이지 참조


8. 수험자 유의사항

 ○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www.braintrainer.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 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해 바랍니다.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8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
   됩니다.
 ○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건에 대해서는 시험연기가 불가하오니, 회차별
   시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브레인 트레이너 홈페이지 (www.braintrainer.or.kr)
 ○ 전 화 : BT자격검정센터 041-529-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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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브레인트레이너 (공인증서 제 2023-3호)
자격발급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
전화 : 041-529-2790     팩스 : 041-419-9907     고객센터 e-mail : bt@ub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