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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의 자격갱신관련하여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의 제16조(유효기간)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리오니
필히 내용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유효기간)
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간으로 유효기간을 둔다.
②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10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응시도우미-1:1 온라인상담]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전 안내는 E-mail 및 SNS로 드리고 있사오니 [개인정보변경] 및 [정보수신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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