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레인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제41회 브레인트레이너 실기 및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에
<최종 합격자>가 되오니, 기한 내 응시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격하였으나, 응시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분은, 이번 심사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이전 시험합격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최초 합격한 시험의 시험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심사절차
: 홈페이지 [응시자격심사]신청 →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
→ 응시자격심사 → 결과통보(홈페이지 "최종합격자발표"에서 확인)
→ 자격증발급
* 심사를 미통과할시 결제하신 자격증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됩니다.
□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2019. 12. 03(화) ~ 2019. 12. 16(월)
※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 제출기한 엄수
□ 응시자격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27(금)
□ 제출서류 발송 주소
우편번호: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
※ 서류접수확인은 [응시자격심사] -> [응시자격심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응시 자격 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 및 체크사항
-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3x4cm) 사진 1장 (상장형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이며, 홈페이지 사진과 별도임)
- 홈페이지내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 카드형 자격증은 홈페이지내 사진으로 발급되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대표메일(bt@ube.ac.kr)로 <변경할 사진파일,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요청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 (사진 배경이 흰색이면 자격증 발급시 선명하고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6월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1년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자격증서 및 번역 공증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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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최초 합격한 시험이 제40회(시험일 2019.07.07)일 경우 :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은
2016.07.07~2019.07.06 인정 됨]
※ 개명을 한 경우 :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다를 경우, 혹은 응시자격심사 서류와
신분증의 이름이 다를 경우 등 정보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합니다.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의 최초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교육·훈련·상담분야"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대인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교육·훈련·상담 등의 직무를 칭한다.
□ 문의 (자격검정센터 : 041-529-2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