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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심사] 제57회 시험합격자 대상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브레인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제57회 브레인트레이너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에

<최종 합격자>가 되오니, 기한 내 응시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심사절차

   : 홈페이지 [응시자격심사]신청 →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 

          → 응시자격심사 → 결과통보(홈페이지 "최종합격자발표"에서 확인)

          → 자격증발급

     

    * 심사를 미통과할시 결제하신 자격증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됩니다.

 

 □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2025.5.12(월) ~ 2025.5.23(금)

    ※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 제출기한 엄수

 

 □ 응시자격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

   2025.6.4(수)

 

 □ 제출서류 발송 주소

   우편번호: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3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

 

  ※ 서류접수확인은 [응시자격심사] -> [응시자격심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응시 자격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및 체크사항

    1 )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3.5x4.5cm) 사진 1장

        (상장형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이며, 홈페이지 사진과 별도임/ 홈페이지내 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 

         카드형 자격증은 홈페이지내 사진으로 발급되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BT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개인정보수정 사진수정 )


    2) 신분증 사본

   

   3) 각 응시 자격별 서류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6월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1년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교육·훈련·상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 이상 교육·훈련·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시험일 전일까지 이수완료)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자격증서 및 번역 공증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 체 크 >> 

      ※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최초 합격한 시험이 제53회(시험일 2023.11.5)일 경우 :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은 
          2020.11.5~2023.11.4 인정 됨]

 

     ※ 개명을 한 경우 :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다를 경우, 혹은 응시자격심사 서류와

          신분증의 이름이 다를 경우 등 정보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합니다.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의 최초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교육·훈련·상담분야"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대인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교육·훈련·상담 등의 직무를 칭한다.


 □ 문의 (BT자격검정센터 : 041-529-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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