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제12회 브레인트레이너 실기 및 필기에서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
최종 합격자가 되시고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하셨으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합격이 되지 않으신 분은, 이번 심사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심사절차
: 홈페이지 응시자격심사신청 ("합격자조회" 화면에서 신청) →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
→ 응시자격심사 → 결과통보(홈페이지 "합격자조회"에서 확인) → 자격증발급
[응시자격심사 신청 바로 하기]
□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2012. 7. 19 (목) ~ 2012. 8. 8 (수)
※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 제출 기한 엄수
□ 응시자격심사 결과발표
2012. 8. 13 (월)
□ 제출 서류 발송 주소
우편번호: 135-894,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3-5 캐롤라인타워 6층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
□ 각 응시 자격 별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3x4cm 사이즈) 사진 2장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6월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서식다운받기] 2년제 전문대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서 - 1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서식다운받기]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서식다운받기]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자격 증서 |
<<비고>>
| ※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1회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 2006.12.20~2009.12.20)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동일직무분야"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대인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등의 직무를 칭한다. |
끝.

(공통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