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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브레인트레이너 보수교육 이수 관련 안내
  • 등록일: 2012-10-30
  • 조회수: 12228
안녕하십니까?

BT자격검정센터에서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04조에
의거하여 보수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보수교육 이수 기준 : 자격취득 후 3년 이내 12시간 이수
※ 보수교육 12시간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이 갱신됩니다.

○ 이수시간 확인 : 개별 안내 이메일, 문자발송
※ 이메일과 문자로 확인이 안 되신 분은 BT자격검정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브레인트레이너 자격 보수교육 개설현황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T자격검정센터 : 1577-5753

감사합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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