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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트레이너 장애인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제출
  • 등록일: 2014-12-05
  • 조회수: 12901

브레인트레이너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 편의제공 대상

○브레인트레이너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 편의제공 신청 절차

 

□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서 접수시 응시편의 제공 요청이 없거나 해당 장애증명서류를 기일(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편의 제공은 장애증명서류에 의하며, 원서 및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항목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명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으로 ①장애유형 및 정도 ②응시시 불편사항 ③해당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사항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유의사항 참조)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가능함(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전화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에 전화통화가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끝.

 

별첨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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