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ON 지금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는 제 62회 원서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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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시험방법 문제유형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5지 선다형
두뇌의 구조와 기능 25 100분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두뇌특성평가법 25
두뇌훈련법 25
두뇌훈련지도법 25
실기 필답형 두뇌훈련지도실무능력 5~7 180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됩니다.
  •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수

  • ※ 보수교육 12시간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이 갱신됩니다.
응시 원서 접수
  • 브레인트레이너 시험은 회차 별로 지정된 접수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접수 바로가기]
검정료
  • 필기시험 : 46,000원
    실기시험 : 56,000원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방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검정료 환불기준

검정수수료 반환규정

검정수수료 반환 경우 검정수수료 반환 규정
응시료를 과오 납입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검정료의 100%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검정료의 50% 환불 (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50% 환불)

  • - 시험 4일전부터는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①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 * 제출서류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 * 제출서류 :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③ 응시료 환불 시, 입금 수수료 제외 후 계좌입금
  • [응시원서내역 바로가기]
유의사항
  • 가.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자격시험 응시 접수건에 대해서는 시험 연기가 불가 합니다.

  • 나.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 지역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다.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 라. 필기 시험 응시자는 09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응시자는 13시 0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각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 마.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기 시험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및 칼라펜 불가)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바. 수험표에 출력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차.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8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카.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문의
  • BT자격검정센터 (전화 : 041-529-2790)